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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터미널 아울렛은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20 18 년 5 월 18 일 시행된' 택배 잠행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택배 끝망은 개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택배 마트, 택배 편의점 개설 등 다른 업무가 있다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택배 대리점이 동네에 위치해 있어 관련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캠퍼스 내 일부 체인점이나 대형 택배역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역을 개설하려면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1. 첫째, 입주 플랫폼을 선택하여 입주 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협력을 신청하고 택배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2. 결제신청에서 팔계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통할 택배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초심을 기다리고, 초심 결과는 전문고객서비스에 의해 통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용을 지불하다. 너는 정착하여 완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업무 요구에 따라 택배 말단 지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택배 말단 지점의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종점에 대해 서비스 품질 및 안전 주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 터미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지사에서 택배 터미널 네트워크나 택배 터미널 네트워크 기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원래 서류기관에서 등록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26 조'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규정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 관리 부서에서 제공하는 택배 업무 운영 허가 및 서류 서류를 위조, 변경, 사기, 임대 또는 되팔 수 없습니다.

택배 잠행 조례

제 1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업무 요구에 따라 택배 말단 매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 터미널 아울렛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