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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위험 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에 따르면 안전생산업무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생명 위주의,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발전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안전생산위법행위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고 국익이나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5 조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단위에 들어가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한다. (2)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휴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시설,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 심사 비준을 거쳐야 생산, 경영 및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4)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위험물의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위험물의 작업장을 압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린다. 감독 검사는 피검자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사고 위험이나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생산위법행위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고 국익이나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