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인관리는 남의 일을 관리하는 행위다.
관리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존, 개선, 활용, 징벌 등 특정 업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인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는 사실 행위이지 법적 행위가 아니다.
무인관리는 반드시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관리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 동기로 볼 때, 관리자의 관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효과로 볼 때, 관리 행위가 얻은 이익은 결국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관리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자신과 사무를 관리하는 약속이 있거나, 법률상 관리인에게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예를 들어 갑을 청해 을을 위해 집을 수리하거나,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옷을 사도록 하는 것은 무인관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에 약속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경우에만 관리인의 타인 업무 관리가 무인관리다. 여기서 연대 채무는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 연대채무의 경우 한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를 대표해 전체 채무를 이행할 때 무인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의견으로는,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은 연대채무자가 서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 채무자만 찾으면 그에게 모든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법정 의무 없음' 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연대채무자의 의무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무인관리에 속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청산한 후 다른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문제는 별론이다.
둘째, 법은 어떻게 무인관리를 규정하는가?
법적 또는 합의된 의무가 없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일반 규칙 제 93 조 무인관리
제 93 조 법적 또는 합의된 의무가 없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수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법 (법) 제 6 호 1988 일 4 월 2 일)
132. 관리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수혜자에게' 민법통칙' 제 93 조에 규정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나 서비스 활동에서 직접 지급되는 비용과 실제 활동 손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