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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 금액의% 를 받는다.
기한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액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거절 규정에 따르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 금액의 3% 를 인상하는 연체료입니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산 경매자금 몰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 및 직원의 심사평가와 직결되거나 변상될 수 없다. 법에 따라 반납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벌금, 몰수한 위법소득 또는 몰수한 불법 재물 경매금을 반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7 조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벌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어음을 몰수하거나, 비법정 부서에서 발급한 벌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어음을 몰수하는 경우, 당사자는 거절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된 위법어음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몰수, 파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73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벌금액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7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의 액수는 벌금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