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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 3 조는 안전 생산 작업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는 안전생산 업무가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생명지향을 견지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지배의 방침을 고수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 생산 작업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하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