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를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사건 전에 고소를 취하하다. 신청인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건정이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고소를 요구하면 서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의 심사를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철수 사건. 신청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입건한 후,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를 요구하면, 서면으로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중재정회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주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중재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3. 사건을 접수한 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는 것 외에 사건을 철회하고, 사건 철회를 결정한 후 5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신청인이 개정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정은 그에 대해 중재를 회피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심 상소 철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철회 신청 행위는 원고가 실질적 권리와 소송권을 처분하는 행위다. 고소를 철회한 후, 원래 피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는 기소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2) 인민 법원은 철회 허가 후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판결했다. (3) 소송비는 원고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 법원은 반으로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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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판결하고 인민법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판결은 확실히 착오가 있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원래 철회를 허가한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