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이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 직후에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원은 민사소송 요청을 받은 후 먼저 민사사건의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안건에 대해서는 청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심리 기한은 법원이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확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첨부한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 * *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