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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이직' 은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행위이다.
첫째, 직원의' 자이직' 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위법행위이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근로자가 "사직" 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분명히 했다. 즉, 계약 기간 내에 30 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3 일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고용주에게 사퇴를 통보하는 것은 법정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할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직" 하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직원들이 고용주를 "이탈" 하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90 조: "근로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비밀의무나 경업제한을 위반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들이 "작별을 고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행위가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배상 책임을 지는 전제는' 자이직' 이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배상 범위는' 자이직' 으로 고용주에게 초래된 실제 손실이다. 손실이 없으면 보상이 없다.

셋째,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다", 용인 단위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때에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정 사유가 필요하거나 한쪽이나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자이직' 행위가 반드시 노동계약 해지의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원의' 자사직' 의 경우, 고용인은 제때에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2, 적시에 임금을 정산하고 전액 지급합니다.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스스로 이직' 할 때 제공하는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할 수 없으며,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할 힘이 없는 경우에만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

인사 파일 및 사회 보장 이전 절차를 적시에 처리하십시오.

노동계약법 제 50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직하고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공시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법에 따라 사직근로자의 사회보장계좌를 압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가 자퇴직원을 위해 더 많이 납부한 사회보장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모자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