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합의 이혼이고, 하나는 소송 이혼이다.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주로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권채무 부담 등 이혼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쌍방이 합의해서 이혼한 경우,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법전이 발효된 후 쌍방이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을 신청한 후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를 거쳐야 한다.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은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이혼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이혼 합의에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뜻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에 합의한 합의나 의견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소송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권채무 부담 등 이혼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다른 쪽이 위치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 당사자의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을 가리킨다. 피고의 정규 거주지가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의 정규 거주지는 피고의 거주지이다. 피고의 정규 거주지는 피고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부부 * * * 같은 재산 처리, 이혼할 때 부부 * * * 같은 재산 쌍방이 협상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