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범죄자의 교육 시간은 매년 500 시간 이상이다. 미성년자범의 교육 시간은 매년 10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범인은 반드시 교도소 조직의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상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교육;
(2) 법률 지식 교육;
(3) 시민 도덕 교육;
(4) 노동 상식 교육;
(5) 시사정치 교육.
제 26 조 교도소 조직의 문화 교육은 범죄자의 다양한 문화 수준에 따라 문맹 퇴치,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각각 진행되어야 하며, 조건부로 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자가 독학을 장려하고, 전기대, 통신대학,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하며, 학습과 시험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국가가 규정한 9 년 의무교육을 완성하지 못하고, 나이는 45 세 이하이며, 정상적인 학습을 견지할 수 있는 범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이나 45 세 이상의 범죄자들이 다른 문화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7 조 교도소는 감옥에서 일하는 범죄자의 직무 기술 요구 사항과 출소 후 취업의 필요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직업 기술 훈련과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0 세 미만, 한 가지 기술도 없는 장수, 정상적인 학습을 견지할 수 있는 범죄자는 기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한 가지 기예가 있는 사람은 감옥의 안배에 따라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제 28 조 교도소는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조직해야 하며, 그 교사는 감옥의 인민경찰에서 선출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임용할 수도 있다.
범죄자의 문화 기술 교육의 경우, 잘 표현하고 문화 기술 특기를 가진 범죄자들이 본 교도소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 29 조 교도소는 현지 교육, 노동보장행정부 및 취업훈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전문 설치, 교육준비, 교사훈련, 외임교사, 연구활동, 시험 (심사) 및 학력, 학위 (자격)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교도소는 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해 범죄자에 대한 문화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범인이 출소한 후 취업수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제 31 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상 교육, 문맹 퇴치, 문화 교육은 사법부 교도소 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집필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