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 준비재판 준비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정식 실질적 심리를 하기 전에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정조사법정조사의 주요 임무는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각종 증거를 심사하며,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정조사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 증거 제시, 품질증을 포함한다.
3. 법정변론법정변론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합의정 주재하에 법정조사단계에서 밝혀낸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밝히고 서로 변론하는 소송활동이다. 법정 조사 단계에서 심사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사건 분쟁의 초점을 둘러싸고 구두 변론을 벌여 합의정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4. 사건 평의와 판결 발표는 법정 심리의 마지막 단계이며,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 결과를 발표하여 당사자 간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은 녹음할 수 있습니까?
1. 허락을 받아 관찰자는 녹음, 비디오 녹화 및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 없이 법원은 잠시 장비를 압수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은 방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물론 비디오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공개 사건에 출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제 17 조 모든 인원은 법정 재판 활동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법예절을 존중하고, 법정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박수를 치고 소음을 낸다.
(2) 흡연, 다이어트;
(3) 전화를 걸거나 받는다.
(4)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하는 것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