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녀란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의붓자녀를 말한다.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노인의 손자녀들을 가리킨다.
노인을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이란 자녀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는 부양인으로서 경제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위안, 특수수요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녀들은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2. 자녀에 대한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 부양자는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노인의 생활과 정신적 위안을 돌보며 노인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3. 의붓자녀가 노인을 부양하고 도와야 할 의무: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관계는 그들의 친아버지나 생모가 재혼하여 형성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교육을 부양하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4.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기타 사람: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어떤 조건도 첨부하여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
5.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위자료 지불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인의 기본 부양비: 주로 노인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일일 지출을 포함한다.
2. 노인의 의료비: 노인이 부양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은 자신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앞으로 특정 만성병 발생 시 지급해야 할 상대적 확정적인 의료비를 지급내용으로 확정해 부양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의 금액과 시간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에 대한 부양요청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출발하다.
3. 생활은 노인의 간호비를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노인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자녀는 기본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나 양로기관이 부담하는 관련 비용은 자녀가 지불해야 한다.
4. 노인 주택비용: 부양자는 노인의 주택을 잘 안배할 의무가 있다. 노인들은 집이 없고, 노인들은 자택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합리적인 임대료를 부양비에 부과해야 한다.
5. 필요한 정신소비지출: 노인에게 정신부양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리가 되었지만, 정신부양이 판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시할지, 이론과 재판 실천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 필자는 정신적 위안의무가 판단과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 (예: 케이블 TV, 라디오, 서보 등) 은 부양비로 지불하는 내용을 의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
6. 필요한 보험료: 사회보장 외에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비용도 부양비여야 합니다. 보험은 노인들에게 최대한의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위험을 분담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