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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조정 대상
노동법의 조정 대상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다.

첫째, 중국의 노동법 조정의 노사 관계 범위:

(1) 노동법은 노동관계의 범위를 정한다.

(1) 기업과 개인경제조직에서 형성된 노동관계-노동법 조정의 주요 대상.

(2) 일정 범위의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통해 맺은 노동관계.

A.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제 시행과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제를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

B. 기업화 관리 사업 단위와 직공이 형성한 노동 관계;

C. 다른 근로자들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노동계약 체결을 통해 맺은 노동관계이다.

③ 노동법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노사 관계.

A. 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공무원제도를 참조하는 사업 단위, 사회단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B. 농촌 노동력 (향진 기업 근로자와 성무 장사하는 농민 제외).

C. 현역 군인.

D. 가정부와 자연인 고용.

E.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2). 노동법은 노동관계의 범위를 정하는 발전이다. ("노동 계약법" 관련 규정)

① 민영 비상업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를 노동법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간비기업단위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력, 시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비영리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② 노동법 조정 대상에 사업 단위 노동관계를 조건부로 포함시킨다.

③ 사회조직의 노동관계를 노동법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대중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는 노동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돼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④ 노무파견, 시간제 고용등 일부 형태의 비표준 노동관계를 노동법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불합격 노동관계는 이미 노동계약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⑥ 퇴직자 재취업 노동관계를 노동법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고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고용관계로 민법에 의해 조정된다.

⑦. 개인 도급 경영 중 노동관계를 노동법 조정 대상에 조건부로 포함시킨다.

자영업경영에서 청부업자는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일단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⑧' 노동계약법' 은 여전히 농촌 노동자, 현역 군인, 가정부, 자연인의 노동관계를 조정하지 않았다.

둘째,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동 행정 관계

(b) 노동 관계

(3) 노동 단체 관계

(4) 노동 분쟁을 다루는 사회적 관계.

(5) 노동 감독 및 검사에서 사회적 관계.

서북정법대학교 유신이 너를 위해 의혹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