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1 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보험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 정도는 확실치 않다. 보험인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보험인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거나 제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아야 한다.
제 22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충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7 조 * *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만든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법 제 4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사고 원인을 조작하거나 위조, 변조된 관련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로 손실 정도를 과장한 경우 보험인은 허위 신고 부분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처음 세 가지 규정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보험자가 보험료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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