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의료 피해 책임
제 54 조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7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당시 의료 수준에 상응하는 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 환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 규범을 위반하는 것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위조, 변조 또는 파괴.
제 59 조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의 결함 또는 불합격 혈액 입력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생산자, 혈액 제공자 또는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한 후 책임있는 생산자나 혈액 제공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제 60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환자 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1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규정에 따라 입원 병력, 의사의 지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의료비 등의 병력 자료를 작성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전액에 규정된 병력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한다.
제 62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 자료를 공개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3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규범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 질서를 방해하고 의료진의 일과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