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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우선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둘째, 법원이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개정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당사자의 원심 판결이 1 심 법원인지 2 심 법원인지에 달려 있다. 재심 사건의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20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2 심 최종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습니까?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 절차와 실체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심 (우리나라가 재판 감독 절차라고 함) 을 시작할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검찰원이 항소하여 재심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a) 재판 감독권을 가진 인민 법원이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54 조는 각급 인민법원장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52 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 검찰 원은 감독 할 권리가있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 규정이며, 우리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법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모두들 이 방면의 상식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