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반환이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 범죄자와 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물을 반납하는 전제는' 장물' 이 존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물을 거절하는 것과 불법 소득을 회수하는 것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불법 소득이란 얻은 이익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즉 모든 부당이득은' 장물' 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이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가 범죄 수익으로 장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훼손해 피해자의 원물을 반환할 수 없고 피해자를 직접 배상하거나 할인하여 사법기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상 회복의 관건은' 장물' 이 이미 분실되었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돌려줄 수 없을 때 배상하는 것이다. 배상 명령' 은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이 범죄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유된 후 원상회복된 보상 방식이며, 본질적으로 민사배상에 속한다. 이른바' 반환' 이란 범죄자에게 원래의 불법 소득을 회수하고 피해자를 돌려주는 것이다. 소위' 배상' 이란 반환 부족 시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을 강제하여 범죄자의 적법한 재산을 집행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다. "배상을 명령한다" 는 표지물은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이기 때문에, 배상 후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재산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전부 추징하거나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범죄에 사용된 금지물품과 개인 재물은 제때에 반납하고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 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