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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장물 반환 및 배상 규정.
인민법원은 원상회복의 형사판결을 집행하고 민사집행의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단, 형법과 사법해석이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확실히 특수사건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판결은 본 사건의 장물이 이미 제 3 인이 소유하거나 그 이름으로 소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장물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한 경우, 집행법원은 구체적인 장물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 3 자의 협조나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은 형사판결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판결된 사실을 제 3 자나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3 자는 집행에 이의가 있다. 형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집행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형사판결의 관련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집행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제 제 202 조 또는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형사판결문은 장물의 행방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은 형사판결문 본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법 당정질증의 증거 없이 집행법원은 어떤 재물을 본안의 특정 장물을 인정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과 공동범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건의 부재로 형사판결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의 추가 집행을 요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형사판결서를 받은 후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장물 반환이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 범죄자와 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물을 반납하는 전제는' 장물' 이 존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물을 거절하는 것과 불법 소득을 회수하는 것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불법 소득이란 얻은 이익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즉 모든 부당이득은' 장물' 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이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가 범죄 수익으로 장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훼손해 피해자의 원물을 반환할 수 없고 피해자를 직접 배상하거나 할인하여 사법기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상 회복의 관건은' 장물' 이 이미 분실되었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돌려줄 수 없을 때 배상하는 것이다. 배상 명령' 은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이 범죄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유된 후 원상회복된 보상 방식이며, 본질적으로 민사배상에 속한다. 이른바' 반환' 이란 범죄자에게 원래의 불법 소득을 회수하고 피해자를 돌려주는 것이다. 소위' 배상' 이란 반환 부족 시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을 강제하여 범죄자의 적법한 재산을 집행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다. "배상을 명령한다" 는 표지물은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이기 때문에, 배상 후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재산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전부 추징하거나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범죄에 사용된 금지물품과 개인 재물은 제때에 반납하고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 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