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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삼림 보상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통일된 징수 임지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토지상의 부착물과 청묘를 징수하는 보상기준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을 예로 들면: 1. 방호림: 조림 육성 전 과정 투자 (비료 관리, 병충해 예방, 임림방화 등) 에 따라 계산한다. 하동) 징용, 임지 점유시 숲의 증가량이나 숲의 실제 가치를 더하다. 조림년도에 따르면 무 1 만원, 앞으로 1 년마다 500~800 원 늘어난다.

목재 숲: shelterbelt 와 동일합니다.

3. 경제림 (과수원, 뽕나무, 하동), 대나무 숲: 조림, 육성 전 과정 투자가치 또는 징용, 처음 3 년 동안 평균 에이커 생산액의 3 ~ 5 배를 차지한다. 1500~5000 원으로 계산하면 생산 전 에이커당 5000~30000 원입니다.

4. 특수목적림 (국방림, 실험림, 모림, 환경림, 풍경림, 풍경림, 기념림, 자연보호구역, 진귀한 수종림 포함) 은 보호림 나무 보상비의 2 ~ 3 배 또는 실제 가치로 징용, 점유한다. 조림년도에 따르면 무당 2000~3000 원, 앞으로 1 년마다 1000~2400 원을 늘린다.

5. 묘목: 징용, 점유, 그해 또는 3 년 전 평균 무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일반 용재묘목은 1 년생 묘목당 무 1500~2000 원, 2 년생 묘목은 무 당 2500~3000 원, 3 년생 묘목은 무 당 3500~6000 원이다. 너의 상록묘목은 일반 목재 묘목 삼림 보상비의 2 ~ 5 배로 계산하거나 쌍방이 상의한다.

6.' 주변' 나무: 나무 심기, 재배 전 과정의 투입 및 부가가치로 계산한다. 일반 재림은 그해 한 그루당 5 원이었고, 앞으로 1 년마다 3~5 원 증가했다. 계산: 진귀한 상록수의 보상비는 일반 용재나무의 2 ~ 5 배, 혹은 쌍방이 상의할 수 있다.

숲 위에는 나무, 묘목 이외의 청묘, 건축시설 등 부착물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상의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