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권에 대한 침해를 제지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보호를 요청하다. 피침해자는 침해자가 있는 곳의 등록 주관기관에 기업명권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록 주관기관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을 배상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기업명 전용권을 침해하는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명과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급 이상 상공행정관리국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독점 사용권. 상호의 소유자는 등록을 거쳐 그 상호의 전용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업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의 주요 권력과 핵심 내용이다. (2) 사용권을 허가하다. 상호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다. 즉, 그 상호의 사용권을' 대여' 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 (3) 기업명을 변경할 권리. 각국 입법은 모두 기업명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할 기업명이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만, 등록을 변경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기업명 양도권. 상호양도권은 상호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구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명의 소유자는 기업명을 양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명이 업무 없이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공업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공업재산권과는 다르다. 상품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지역성. 일반적으로, 그것은 등록 주관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지역 범위를 벗어나며, 상품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한 기업은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주관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동일 업종에 등록된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해서는 안 된다. (2) 개방성. 상품권은 등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등록은 공시의 한 가지 방법이므로 상품권은 공개된다. 동시에, 기업명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업명의 설립, 변경, 폐지, 양도 및 상속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효과가 없습니다. (3) 전이성. 상업명권에는 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체는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4) 시간의 무한함. 기업 이름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호가 모두 종료되고 상호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호가 절대적으로 종료되며 특허권 상표권 등 공업재산권은 일정 기간이 있다. 법률은 기업의 명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니,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