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감독체계는 한 나라의 각종 법률감독의 유기적 통일체이다. 감독 주체에 따라 국가감독과 사회감독의 양대 체계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감독
1. 국가 감독의 개념과 특성
국가감독이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명의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감독이다. 이런 감독은 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내용과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국가감독으로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합법성.
(2) 엄격한 절차.
(3) 직접 효과.
2. 국가 감독 유형
국가 감독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권력기관의 감독, 행정기관의 감독, 사법기관의 감독.
(1) 국가 당국 감독
국가 당국의 감독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입법 감독.
둘째,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대한 감독.
(2) 국가 행정 기관 감독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은 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기초로 한다.
(3) 국가 사법부의 감독
재판기관에 대한 감독은 재판기관과 검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검찰의 감독.
둘째, 사법부에 대한 감독.
(2) 사회 감독
1. 사회 감독의 개념과 특성
사회감독이란 국가기관 이외의 정치나 사회조직 및 시민이 직접 법적 효력이 없는 감독을 말한다. 사회감독은 구체적인 감독 주체와 방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감독으로서, 그것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보편성.
(2) 기동성.
(3) 식별.
2. 사회 감독의 유형
사회감독은 구체적 주체에 따라 정치나 사회조직의 감독, 여론의 감독, 시민의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치 또는 사회 조직의 감독
(2) 여론 감독
여론감독은 주로 언론 여론감독을 가리키며 언론을 통해 진행된다.
(3) 시민의 직접 감독
시민의 직접감독은 범위가 매우 넓으며, 특히 국가기관, 정당, 정치 또는 사회조직이 공공권력을 운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