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형사사건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구치소에서 직접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형사사건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구치소에서 직접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집행 유예를 선언한 후, 비복역 인원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범죄자가 구금될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먼저 주거를 감시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55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구속 또는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유예를 선언한 범죄자가 구금될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먼저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리고 주거를 감시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해석: 즉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언한 후에는 강제조치를 주거감시나 보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은 법원 판결을 받은 후 무조건 석방 수속을 처리하고 석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늦어도 이날 24 시까지 집행유예된 범인은 구금 장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사례: 성조 전 사장 허홍도는 1 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석방됐다.

20 12 2 월 18 일 랴오닝 () 성 철령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축구단 반도박 소황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양일민 전 국가체육총국 축구관리센터 부주임 (전 중국축구관리센터 여성부 주임 장건강 등, 선고할 안건은 청두 셰피련 축구클럽 유한회사, 청도 하이리풍 축구클럽 유한공사, 피고인 두윤기 등 비국가스태프 뇌물 사건, 비국가직원 뇌물 사건, 직무횡령죄 사건, 불법 구금안, 방해 등이다

피고인 허홍타오는 비국가 직원에게 뇌물죄를 범하고 징역 1 년,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피고가 이미 약 2 년 동안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는 법정에서 석방되었다.

인민망-허홍타오, 성조 전 사장은 1 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