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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를 따져 보고,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다
법적 주관성:

죄를 시인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원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공소기관이 고발한 주요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면 유죄 인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검찰이 건의한 형벌의 종류, 범위, 집행 방식, 장물을 적극적으로 배상할지 여부, 벌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할지 여부,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할지에 이의가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속재 절차나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형벌'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대함이란 죄를 시인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경감이 있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법정 경감이 없는 경우, 법정 양형 범위 내에서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의 적용에 관한 지도 의견.

"관대함" 에 대한 이해는 실질적 관대함과 절차상의 단순화를 모두 포함한다. "너그럽게 할 수 있다" 는 것은 전반적으로 법과 정책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며, 너그럽게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대함이 항상 넓은 것은 아니다. 범죄의 성격과 해악의 결과는 특히 심각하고, 범죄 수단은 특히 잔인하며, 사회적 영향이 특히 열악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유죄 인정 및 처벌 관용 제도의 적용에 관한 지침 9.0

범위가 넓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여러 단계를 구분하고, 사건의 사실의 가치와 의미, 회개의 표현 여부, 범죄의 심각성, 관용처리의 한계와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벌 평가에서 주동적인 고백은 수동적인 고백보다 낫다. 조기 고백은 늦은 고백보다 낫다. 완전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보다 낫다. 안정된 고백은 불안정한 고백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