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폐기는 정부 관련 부서나 주관 기관이 행정 및 법적 수단을 통해 불합격, 무효화 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제품에 대해 취한 폐기 조치입니다. 폐기는 재활용, 폐기 또는 폐기와 같은 불합격 제품의 원래 용도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때때로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사용자는 자신의 절실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 고객 이익, 사회공익,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나 주관부는 강제 조치를 취해 폐기해야 했다.
운행 차량이란 영업성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을 가리킨다. "도로 운송 조례" 는 도로 운송을 경영도로 운송과 비영업도로 운송으로 나누었다. 영업성 도로 운송은 주로 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거나 비용을 지불한 도로 운송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규정' 제 7 조 국가는 일정한 마일리지에 달하는 자동차 폐기를 유도한다.
자동차가 다음과 같은 주행 거리에 이르면, 차주는 자동차를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체는 규정에 따라 폐기 차량을 등록, 해체,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증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하여 상쇄할 수 있다.
(a) 소형 및 소형 택시는 60 만 킬로미터, 중형 택시는 50 만 킬로미터, 대형 택시는 60 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
(b) 60 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는 택시;
(3) 중소형 시외버스는 5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대형시외버스는 6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4) 버스는 4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5) 기타 소형 미니버스는 6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중형 운행버스는 5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하며, 대형운행버스는 8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6) 전용 스쿨버스는 4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7) 소형, 미니 비운행버스와 대형 비운행버스는 6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중형 비운행버스는 5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하며, 대형 비운행버스는 6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8) 미니밴 50 만 킬로미터, 중경트럭 60 만 킬로미터, 중형 트럭 (반걸이 견인차와 전채 견인차 포함) 은 70 만 킬로미터, 위험물 운송 트럭은 40 만 킬로미터, 다기통 엔진이 장착된 저속 트럭은 3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9) 특수작업차량과 바퀴 전용기계차량은 50 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 3 륜 오토바이는 65438+ 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다른 오토바이는10.2 만 킬로미터를 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