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기업은 산핵자산에서 인정한 각종 부실 채권의 원인을 항목별로 분석해야 하며, 회수할 수 없다는 법적 증거가 있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 상황에 따라 손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3 조 채무 단위는 파산, 취소, 공상 등록 취소 또는 정부의 명령을 받아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을 다음과 같은 증거에 따라 손실로 처리한다.
(1) 법원의 파산 공고 및 파산 청산을위한 청산 서류;
(2) 공상 부문의 취소 및 취소 증명서;
(c) 정부 부처 관련 행정 결정 문서.
이런 상황을 청산할 때는 채무자가 청산한 재산의 실제 부분을 공제하고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손실로 간주해야 한다.
미청산, 사회중개기구가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 손실로 확인됐다.
제 24 조 채무자의 실종이나 사망에 대한 미수금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받은 후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으며, 사회중개기관이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증명서를 발급해 손실로 인정했다.
제 25 조 채무자가 전쟁, 국제정치사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겪고 있는 기업은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특별 설명을 해야 하며, 사회중개기구의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증명서를 발급해 손실로 판단해야 한다.
제 26 조 기한이 지난 미수금은 법원 판결, 판결 패소 또는 승소했지만 집행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법원 판결 종료 (중) 에 의해 집행된 경우, 이미 종결된 법원 판결, 판결 또는 법률문서에 따라 손실로 확인된다.
제 27 조 단일 연체 미수금 금액이 너무 작아 독촉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업은 특별 설명을 하고, 사회중개기관의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경제감정 증명서를 발급해 손실로 판단해야 한다.
제 28 조 기업은 3 년 이상 연체된 미수금에 대해 법에 따라 독촉과 상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가 이미 빚을 갚지 않거나, 3 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3 년 연속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최근 3 년 동안 업무 왕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사회 중개 기관이 전문적인 추론과 객관적 평가를 거쳐 감정증을 발급하여 결손으로 판정하다.
제 29 조.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수금이 3 년 이상 연체된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독촉을 해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외 중개기관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관 또는 상업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받은 후 손실로 판명되었다.
제 30 조 기업은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손 손실을 줄이고, 미수금 (회수된 실물자산 포함) 에 대해 일정 할인을 한 후 회수하고, 할인부분은 기업이사회 또는 매니저 (공장장) 사무회의 심의결정 (2 종 이하 기업은 상급 모회사의 승인서류를 받아야 함) 과 쌍방이 체결한 유효협의,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손실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