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편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국가공무원법' 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가 가리키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정부 직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2004 년' 공무원법' 이 공포된 이후 주, 인민대, CPPCC, 법원, 검찰원이 공무원 대열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중국특색) 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국가는' 참고공무원' 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그래서 정부는 각 사국을 포함해 공무원이라고 하고, 다른 당내 기관은 법검을 포함해 참고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공무원을 참조하려면, 행정편제임에 틀림없다. 당의 기구는 일반적으로 사업 편성이 없다. 그러나 각지의 각 부처는 모두 자신의 실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편제는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정법위를 포함한 모든 당의 기관의 지도자는 동급 편제 부문을 조율해 극소수의 사업편성 (특별한 배려, 보편적인 현상이 아님) 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직원을 배치한다. 정법위 업무에 들어가려면 편제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 앞으로 행정편제를 참고할 수 있고, 전근하거나 재직할 수 있다. 사업 편성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