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재권이 나뉘어지면서 지방금융감독권의 성질은 이론 연구와 실천 작업에서 모호한 문제가 되었다. 지방금융감독권의 창설, 구성, 억제는 특정 금융분야에서 국가권력으로서의 다차원적 특징을 보여준다. 지방금융감독권은 국가가 약자 집단을 보호하고 보혜금융서비스를 받는 임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금융조직의 출현과 발전은 지방금융감독권의 출현과 건설로 이어졌다. 지방재정감독권은 국가권력으로서 입법주체와 행정주체를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입법사무와 지방행정사무의 속성을 형성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재정감독권의 구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감독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반영한다. 목적은 양성 상호 작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방금융감독권의 본질은 푸혜금융을 발전시킬 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최적의 입법과 행정분권화 구조를 찾아 지방금융조직의 규제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 금융 감독 당국의 기능:
1. 국가 금융 업무 정책 계획과 법률, 규정, 규정을 관철하고 전 지역 금융업 발전의 장기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국가 금융정책, 거시금융정세, 전 지역 금융운행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해 금융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업 발전을 촉진하는 건의를 제시하고 지방금융개혁과 발전을 조율한다.
2. 전 지역 소액대출회사, 융자보증회사, 전당포, 융자임대회사, 상업보리회사, 지방자산관리회사 등의 기관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신용공조를 실시하는 투자회사, 농민전문협동조합, 사회중추기구, 지방거래장소 등의 감독업무를 지도한다. 지방금융감독의 심사, 감독, 책임성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 지방금융위험을 예방하고 처분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부서와 함께 지방금융위험을 예방, 해체 및 처분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불법 모금을 단속하고 금융신용체계 건설에 협조한다.
4. 전 지역의 다단계 자본 시장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상장, 재편성, 합병 및 재융자를 조율한다.
5. 시 금융감독기관에 연락하여 지방금융감독을 돕고, 시 중앙금융관리부와 지방정부의 정보 공유, 위험처분, 업무발전, 소비자권익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을 조율한다.
6. 주재부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업계의 조율 서비스를 담당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킹을 조직하고, 금융기관이 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안내, 조정 및 독려한다. 규정에 따라 지방금융기관 성과평가 등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둘째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