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격과 포지셔닝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이 국가기관 체계에서 다른 기관과 다른 기능 속성, 그리고 이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직무 포지셔닝을 가리킨다. 1979 가 반포한' 인민검찰청 조직법' 은 처음으로 검찰이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1982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 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국가근본법으로 검찰을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명확하게 확립했다. 이후 이 법적 표현은 헌법의 몇 가지 개정안에서 유보되었다. 이 헌법 포지셔닝은 중국 검찰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중국 검찰제도의 기본 특징이다.
형사사건 검찰원의 직권은 무엇인가?
1. 인민검찰원은 국법감독기관으로, 법에 따라 범죄자가 옥외에서 집행한 판결과 판결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한다.
2. 형벌을 집행하는 감외 검찰에 대해 위법,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해야 하며, 출감외 집행,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보외 진료 포함) 을 한 범죄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심리나 복역을 연기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3.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치안처벌을 건의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이나 원감독기관에 집행유예,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신고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범인이 옥외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