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하고 있는 보호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유는 사물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이며, 점유에 대한 보호는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물권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소유재산법의 보호는 자조와 공력 구제, 즉 보호권을 주장하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1.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보호점유사실의 권리이다. 점유는 사실이 아니라 권리이며, 당연히 권리의 외적 표현을 통해 일종의 구제권을 생산할 수 없다.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것은 일종의 구제권으로서 사실상 법률에 의해 부여되어 실제 점유자가 그 소유를 계속 유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 기능은 점유자의 소유물을 회복하는 것일 뿐, 점유권의 귀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물권청구권은 물권의 지배성과 배타성과 관련이 있으며 물권의 지배성과 배타성에 기반한 방어청구권이다. 권리자가 물권을 향유할 때, 자연히 물권 청구권을 누린다. 사실 물권 청구권은 특별한 법적 인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물권 효력이나 권력의 자연스러운 구현이다. 그 역할은 물권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여 물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2.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요소는 점유침해를 받는 것이고, 보유보호청구권은 점유가 침해될 때만 발생한다. 물권 내재기능의 외적 구현으로서 물권 청구권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즉 물권 청구권이 동시에 획득되고 물권이 침해되면' 잠재적' 권리가 되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3. 물권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바탕으로 물권 없이는 물권 청구권이 없다. 점유자는 소유보호를 주장하는 권리행사주체로서 소유할 권리도 있고 소유할 권리도 없고, 소유할 권리가 없어도 법률의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은 강제로 소유할 수 없다. 점유는 사실과 질서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권리 소유에서 소유자의 권리는 물권일 수도 있고, 제 3 인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일 수도 있다. 4.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행사는 신속하다. 동시에,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점유에 대한 타인의 침해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이런 새로운 질서의 파괴는 때때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은 종종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행사에 대해 비교적 짧은 기한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이 1 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본질적으로 예정된 기간이며 중단, 중단,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약 절차는 소송에 자주 적용됩니다. 물권청구권은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재산 반환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 방식에 따라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