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책은 자동차 설치 범위를 자유화했지만, 지금까지 꼬리날개의 개조는 모두 관련 정책 지원을 받았다. 또한' 자동차 등록규정' 에 따르면 꼬리날개 개조는 차체 모양을 바꾸는 개인행위로 즉시 차관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꼬리날개는 일단 장착되면 교통경찰에게 보이면 기본적으로 막힌다.
꼬리날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차관소에 가서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꼬리날개 개조의 경우 dmv 는 일반적으로 개조를 허용하지 않으며, 차주에게 즉각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계속 명령할 것이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개정 202 1)" 제 16 조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관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하십시오.
(4) 품질 문제로 차량 교체;
(5) 자동차 등록 사용의 성격이 바뀌었다.
(6) 자동차 소유주가 호적을 이전하거나 차관소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 것이다.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변경 사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 후 10 일 이내에 차관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조례 (개정 202 1) "제 21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등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허가한 엔진을 제외하고 자동차 브랜드, 모델, 엔진 모델을 변경합니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강제성 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자동차의 외관 및 관련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3) 제 15 조 제 1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규정 상황이 있다.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에 따르면 사용 연한이 1 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 16 조 제 5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자동차 등록 조례 (개정 202 1)" 제 2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안전 및 식별 번호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a) 자동차 내부 장식을 늘린다.
(b) 출입구 디딤단 부품이 장착 된 소형 및 미니 버스;
(c) 화물 자동차는 앞 유리, 탱크, 도구 상자, 스페어 타이어 프레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속하는 변경은 차량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등록 조례 (개정 202 1)" 제 23 조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정보 또는 문제가 변경된 후 30 일 이내에 등록지차관에 변경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소유자의 호적은 차관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동했고,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단위 이름) 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또는 신분증 번호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4) 마모, 부식,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 식별 코드가 불분명하거나 손상된 경우
(5) 소형, 소형 자동 승용차 장비, 철거, 장애인 보조장치 교체
(6) 트럭, 트레일러 설치, 차량 리프트 테일 보드 제거;
(7) 소형 소형 소형 승용차는 주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붕 짐칸과 다양한 스타일의 라디에이터 마스크, 범퍼, 바퀴를 설치한다. 허브를 교체하면 타이어 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 조례 (202 1 개정)" 제 79 조 제 16 조, 제 22 조, 제 2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외관과 등록된 기술 매개변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