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 구) 교통경찰 부서는' 교통사고 인정서' 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일 이내에 1 급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교통경찰 부서는 교통사고 처리통지서를 이용해 사고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제기한 검토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사고의 사실과 증거, 당사자 행동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당사자 책임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심사 후 교통사고 확정 심사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1, 도로 교통 사고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2, 도로 교통 사고 책임 분할이 공정한지 여부;
3, 도로 교통 사고 조사 및 식별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증거가 확실하고, 당사자 행동과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당사자의 책임이 정확하고, 원래 주최 기관의 교통사고 인정 결론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통사고 인정서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교통사고 인정서를 철회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