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합의 이혼이고, 하나는 소송 이혼이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 이혼을 선택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따뜻한 힌트: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음 심리할 때 일반적으로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다. 원고는 6 개월 이내에 같은 소송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상황과 호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개월 후에도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계속 제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79 조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80 조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문, 조정서가 발효되면 혼인관계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