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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어느 황제가 세 번이나 다섯 번이나 사형을 반복하는 제도를 폐지했는가?
중국 고대 사형 심사 제도는 북위 () 에 확립되어 수당 () 에 정형되어 명청 () 에 보완되었다.

당대에 이르러 당태종은 이 제도를 보완하여' 삼복' 과' 오복' 두 가지, 즉 지방사형 사건이' 삼복' 을 적용하고 수도사형 사건은' 오복' 을 적용한다. 사법관원이 형기를 연습하고 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당육전 》 과 형부는 형부에 의해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죽기 전날에 두 번 치는 것을 허용하고, 형벌 당일에는 한 번 더 치러질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중에 당태종은 오살행위를 피하기 위해 형벌 전' 삼복' 을' 오복' 으로 바꿨다. 즉 판결 전날인 2 복, 판결 당일 3 복으로 바꿨다. 그러나 고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지방과 수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5 중' 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태종도 지방에서 3 중, 수도는 5 중 () 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명' 죄 (구타, 조부모 살해, 부모, 고모, 형제자매, 조부모, 남편의 부모) 를 범한 사람, 그리고 주인을 살해한 죄를 저지른 천민, 노예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때려도 사형을 사용할 수 있다. 당대에 건립된 사형 심사 제도는 줄곧 후세에 쓰였다.

명청시대의 사형은 즉시 집행과 가을 집행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청율은 전자를 "참수", "꼬임", "참수", "꼬임" 이라고 부른다. 반역, 반란, 살인, 강도 등 성질이 특히 심각한 사형사건은 모두 판결해야 하며, 일반 사형은 가을 이후에 판결해야 한다.

이 두 사형은 모두 중앙사법기관과 황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판결된 사형 사건은 형부의 승인을 받은 뒤 대리사에 승인을 제출하고 삼법사가 황제의 역할을 맡아 최종 승인을 받는다. 가을에 집행된 사형 사건에 대해 명나라는 법정 재판 제도를 세워 심사를 진행했다. 천순은 2 년 법원 재판을 반포하고 3 년 만에 집행한다. 이때부터' 상례',' 매년 초서리 후',' 역조가 준수한다' 는 것이다. 그래서 사칭은' 천순 3 년 시공당 재판' 으로 추후 중형범 처형의 강제제도가 됐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기초로 추심과 법정 두 가지 검토 제도를 실시하여 집행유예나 체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은 추심과 법정을 거쳐야 한다. 추심은 지방성 선고를 심사하는 취보후심 사건이고, 재판은 사법부가 선고한 취보후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