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 행위자에게 행정 구금을 주는 경우, 집행기관은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b) 범죄 용의자의 형사 구금은 국가 안보, 테러 활동 범죄를 위태롭게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없다는 통지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 시간 이내에 구금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한다.
행정 강제 조치의 시행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공안기관, 이유, 장소, 기한을 즉석에서 당사자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강제조치 시행 직후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신분불명, 가족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통보할 수 없다. ,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가족에게 알리거나 알리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 구금은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배달되어 가족들에게 통지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기타 처벌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 소환 카드로 소환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하는 경우 강제 소환을 하고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 증인은 소환을 사용할 수 없다.
(2) 치안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검증을 요구하고 8 시간을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구속처벌을 적용하는 경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묻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안기관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문의는 기록해야 한다. 착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화자는 페이지별로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문의자도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4) 증거 수집. 공안기관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기관과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증인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증인들은 필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알리다. 공안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행위자가 처벌한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치안관리행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 (진술변호와 청문권) 를 알려야 한다.
(6) 징벌. 문의 검증을 거쳐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증거가 확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하다. 처벌 결정서는 마땅히 작성하여 본인에게 발표해야 한다. 경고와 5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처벌은 공안파출소에 의해 결정된다.
(7) 집행력. 행정구류처벌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맡겨 집행한다. 처벌 대상자가 행정구속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금 중지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가까운 친척이 자격을 갖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금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금의 처벌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발표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