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군인 연금 우대 규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0, 의무병과 초급사관이 현역으로 복무한 후, 그 가족은 현지 인민정부가 우대나 기타 우대를 베풀며, 우대기준은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다.
2. 의무병과 초급사관이 입대하기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직원 (계약제 포함) 으로 현역 퇴출 후 업무 재개를 허용하고, 본 단위 동년직보다 낮지 않은 직공 (직종) 대우를 받는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그 가족은 계속해서 본 부서의 직공 가족의 관련 복지 대우를 받는다.
계약 된 토지 (산, 숲 등). )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입대 전에 보관해야 한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다른 부담을 면제한다.
4. 의무병이 부대에서 부친 평신은 우편요금이 무료이다.
둘째, 국무원 재향군인 사무부의 규정에 따라:
"열사 가족, 군인 가족, 퇴역 병사 현역 영광카드 시행 방법" 홈페이지 링크의 규정에 따라 현역 군인 가족을 위해 영광패를 걸고 있다.
셋째, 전국 각 성, 시, 자치구 정부 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특혜대우는 (각 성, 시, 자치구 경제 발전 상황, 이 단락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됨) 입니다.
1. 징집된 의무병에게 현지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는' 우대금' 을 준다.
2. 8·1 건군절, 설날 이전에 각급 정부기관이 위문금과 위문편지를 주었다.
3. 지방재향군인사무부, 쌍보유기금 등이 조직해 군인 가족 및 기타 유무 대상을 소집해 요양과 여행에 참가한다.
4.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군인 가족 (가족) 에 대해 군인 가족들이 거주지 (마을) 위원회 민정 간부에게 어려운 신청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후 현 시 구급 퇴역 군인 사무국이 재량에 따라 일회성' 가정생활보조금' 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