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관념: 법치국은 먼저 법치관념을 세워야 한다. 즉, 법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을 초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입법: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려면 건전한 법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법률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 집행: 법이 제정 된 후에는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의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사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시에,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건전한 법률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4. 사법독립: 사법독립은 법치국의 중요한 보장이다. 이는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국의 기본 요구.
1. 법에 의거할 수 있다: 이는 법치국의 최우선 요구이며, 모든 국가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도록 완벽한 법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법률 준수: 이는 법치국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즉,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조직도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이는 법치국의 중요한 요구이며, 법 집행 기관이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집행 팀 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4.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는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어떤 위법 행위도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간통을 달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제 관념을 높여야 한다.
5. 공정한 정의: 이는 법치국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해야 하며 어느 쪽도 편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사법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