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일명' 공해',' 산업재해' 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은 생산노동이나 업무에서 부상을 입었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와 기업행정임시 지정이나 동의에 종사하는 일은 비상시 비기업행정지정으로 기업에 유익한 일에 종사하며 발명창조나 기술 개선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한다.
출근길에 차에 치였는데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회사 직원들이 출근길에 차에 치여서 회사는 배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회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보험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배상을 책임진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국가 산업재해 보상 기준 중 하나
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중개기관과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은 평등협상을 기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구성기관 명단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3. 경리기관은 합의와 국가 관련 카탈로그,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재활비용, 보조기구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적시에 비용을 전액 정산한다.
4. 피해자가 산업재해 의료비 보상을 받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다. 즉, 응급실을 제외하고 근로자는 서비스계약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산업재해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 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 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자는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