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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법의 기원의 핵심은
당대 중국의 법적 연원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여 법률 제정을 위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식적인 법적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질.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서 우리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연원이다.

(2) 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상설기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c) 행정 규정은 국가 최고 행정 기관, 즉 국무원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 행정 관리에 관한 규범 문서를 가리킨다.

(4)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발표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e)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헌법, 조직법,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6) 특별 행정구 법. 특별행정구법은 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법이다.

(7) 행정 법규. 행정 법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처 규정, 즉 국무원 소속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서 및 직속 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발표한 행정 관리 기능을 가진 규정이다. 둘째, 지방,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제정한 규정이다. 이런 규정은' 지방정부 규정' 이라고 불리며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부서 규정' 과 구별된다.

(8) 국제 조약 및 국제 관행. 국제조약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정치, 경제, 무역, 군사, 법률 및 문화 문제에 대한 상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제관례는 국제교류에서 점차 형성되는 습관적 관행과 선례로, 보통 불문적이다. 그들은 처음에 일부 국가에서 장기간 재사용되었고, 나중에는 각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 국제법의 주요 연원 중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