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대에는 중국의 속국일 뿐, 많은 것들이 당시 중국을 모방하고 공부했다. 예로부터 중국이 법에 얽매여 있다는 말이 있다. 역사상 어느 왕조든 당조의 법률을 위반하면 권력자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때 모두 끈으로 묶여 있다. 묶음의 형식을 통해 범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범인에게 심리적 암시를 주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사형 집행에서도 사형 주사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총살이다. 주사보다 총살 방식이 범인에게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범인을 끈으로 묶으면 범인이 벌을 받을 때 반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응?
3. 안전 고려 사항
많은 죄수들이 잘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도망갈 것이다. 비록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은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범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죄수들을 밧줄로 묶는 것은 보험과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억제작용을 한다.
확장 데이터:
경찰이 범인을 묶는 방법:
1. 임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은 보통 수갑, 족쇄, 경찰 밧줄 등 경찰 장비를 이용해 범죄 용의자를 통제한다. 실제 업무에서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발끈으로 용의자를 통제할 수 있다. 수갑, 족쇄, 경찰용 밧줄 등 구속장치는 경찰용 전용 장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경찰관들이 배치하고 사용할 수 없다.
2.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조례를 사용하다" 제 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범죄자는 탈출, 살인, 자살, 자해 또는 기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수갑, 족쇄,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범죄자 또는 주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다.
(2) 체포, 구금, 호송, 심문, 소환 또는 강제 소환
(3) 법률, 행정법규는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때 고의로 인신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 사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