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이 가벼운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받아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게 된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이다.
구타의 법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 상황 중 하나인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4. 일부러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 상해죄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상해의 결과는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일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는 중상과 경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상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팔다리 장애나 외관, 청각, 시각, 기타 기관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개인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고의만 할 수 있고,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할 수 있다. 범죄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죄의 주체는 만 16 세가 된 사람이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로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타인을 구타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