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적 정의는 소송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정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는 반드시 소송권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소송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 사법관행에서 법 규정이 시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의 법적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것이 일종의 추세가 되었으며, 절차 정의는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절차상의 불공정은 바로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절차 정의가 없으면 실체정의는 빈말이 되고 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3. 절차정의는 사법기관이 다른 부서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표시이다. 중국에서는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도 중재위원회가 민사분쟁 조정, 변호사 조정 등 비소송 경로를 통해 해결되는 분쟁도 있다. 그러나 분쟁이 일단 소송 상태에 들어가면 사법기관은 실체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절차법에 규정된 운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사법기관이 다른 부서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표시다. 사법부가 각종 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법활동과 다른 부서의 중재활동을 혼동한다면 법과 사법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