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77 조 농업으로 정착한 이민자는 생산지가 1 인당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동등하게 대하고, 생활이 편리하고, 발전에 유리하고, 안정적이다" 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안치구역에서 양질의 고효율 고산농업과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다.
농업 정착은 촌민조 대표대회 회의에서 제기해 안치구 토지분배 방안을 백척진 인민정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18 조 제 198 조 기업 사업 단위 전용 시설이 점유된 것은 배치 계획 방안에 따라 스스로 이전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업사업단위와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하고 합의에 따라 보상 배치를 해야 한다. 보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쌍방은 평가 자격이 있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제 19 조 제 29 조 화폐배치를 신청한 이민은 본인이 신청했고, 본 프로젝트 이민관리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사법공증 수속을 처리한 후, 한 번에 이민에게 개인재산보상비, 이전교통비, 과도생활보조비를 지불하고, 동시에 마돈촌촌촌촌촌촌민팀 대표대회 회의 비준을 거쳐 본인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1 인당 토지보상비에 대한 일회성 통화보상으로 배치한다.
이민은 규정에 따라 보상, 보조자금을 받은 후 합의된 시간에 따라 점유한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 21 조 이민은 법에 따라 안치구 촌민 (주민) 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민 정착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이민을 위해 제때에 호적, 자녀 학교, 경작지, 부동산 인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2 1 1 조 국가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고 관련 부서는 이민의 토지조정비, 텔레비전, 수력, 전화 초장비를 면제하고 이전 과정에서 호적, 부동산증, 토지사용증, 증서증 및 관련 요금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