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판정할까요?
분석:
사이버 공간은 가상재산에 속하며, 우리 법률은 당분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나 법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민사 관점에서 볼 때, 자유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다.
가상 공간의 매매가 가치가 있고 대가 관계가 형성된다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의 제재와 반대를 받지 않는 것이다.
가상 공간이 가치가 없다면,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없고, 민사기나 형사사기까지 구성할 수 있다.
당신의 질문은 공간이 투자 가치나 광고 가치 또는 기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지, 구매자에게 "합법적" 의 이익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민사사기나 형사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관련될 수 있는 것은 행정위법입니다. 즉, 중국에서 상품이나 가상재산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의 공상행정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주체 (예: 회사, 자영업자 등)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동시에 세금 주체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업 활동에는 행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상공부문이 승인한 주체와 약속한 판매 대상 (판매 대상) 이다.
가상재산은 공상기관의 비준을 받기가 어려워 합법화하기 어렵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걸의 월드컵 판매 공기가 상공기관에 의해 기각되어 베이징 조양공상지국을 고소했다.
우리나라의 공상 관리 심사 승인 제도로 인해 가상 재산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비준수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재산 관리는 아직 회색 지대에 있어 민사각에서만 법리학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 차원에서 합법화할 수 없다.
첨부:
달 대사관' 이라는 이름으로 달 토지 매매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베이징 시민 이걸은 올해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기를 홍보했지만 상공업 등록을 할 때 거절당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베이징시 조양구 상공지국을 기소했고, 현지 법원은 어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심리했다.
베이징 법제석간지' 에 따르면 지난 5 월 이걸은 TV 에서 독일의 한 회사가 월드컵 기간 동안 각 경기장의 공기를 팔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제품을 중국에 도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운영하는' 베이징달촌 항공태기술유한공사' 의 원래 경영 범위에는 이런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 월 12 일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조양분국에 가서 경영 범위 변경 수속을 밟아' 월드컵 공기' 를 문화용품과 스포츠용품의 파생상품으로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7 월/KLOC 에 포함됐다.
재판에서 이걸은' 월드컵 공기' 가 스포츠용품이나 문화용품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 년' 올림픽 공기' 를 판매할 계획이다. 따라서 베이징시 상공부는 그의 회사가 경영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 등록에 동의해야 한다.
이걸은 또'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5 조 제 2 항은 회사 경영 범위 조항이 국민경제업계 분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 준수" 가 아닌 "본보기" 는 시장에 새로운 산업과 상품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 조양공상분국 대리인은 국민경제업계 분류에서 판매공기가 국민경제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용품과 문화용품에는 공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공상부문이 한 행정행위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어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