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준비란 조직의 실제 필요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유연하며, 인력 배치는 프로젝트의 필요나 작업량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편성한 직원은 계약 기간 동안 약속한 대우와 복지를 누리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쌍방의 관계가 종료된다.
둘째, 정식 편성이란 직원들이 조직의 정식 회원이 되어 안정된 직위와 복지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은 통상 채용,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엄격한 선발과 심사를 거쳐야 조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직위와 이익은 법률과 조직 규제에 의해 보호되며 높은 안정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용 범위에서 계약 작성은 일반적으로 수요 변화가 큰 임시, 프로젝트 또는 계절적 작업 영역 (예: 건축, IT 등) 에 적용됩니다. 교육, 의료 등 높은 안정성, 장기 투자 및 교육을 위한 더 많은 분야를 정식으로 편성합니다.
넷째, 또한 안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제 직원은 프로젝트 종료, 업무량 감소 등으로 실업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편성된 직원은 조직이 대규모 감원이나 조정을 하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 편성과 정식 편성은 성격, 적용 범위, 안정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약 편성 유연성이 높아 수요 변화가 큰 작업 분야에 적합하다. 정식 편성 안정은 보장되어 장기 투입과 배양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확대하고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취업을 조직하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