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 이발을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 이발을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우선, 먼저 문제를 분명히 합시다. 주체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학생의 권리를 제한했는지를 말한다. 헤어스타일 제한 자체에 관해서는 우선 시민들에게 미성년자로서의 학생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초기 제한은 그들의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일 뿐, 파생된 제한은 국가가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법규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교육법은 학교가 학생에게 일정한 관리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만,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관리 문제에는 법률과 규정이 필요하고, 둘째, 관리 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학교의 학생 관리를 알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금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학생 사이에 특수한 권력 관계를 수립 (수정) 하고, 학교는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여 직능과 목적 범위 내의 일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입학, 입학, 입학, 졸업, 설득, 제명 등과 같은 법적 우선과 법적 유보에 부합해야 하며, 옷, 헤어스타일 등에 대해서는 중학교가 실패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가 관련 학칙을 제정할 때 초안 작성, 심사, 표결, 교위 제출 등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가정해도 명백히 불법이 아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합법성과 합리성은 상호 배제의 개념이 아니다. 형식이 합법적이지만 실질이 심각하고 불합리하더라도 위법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다. 학교에서는 의류 자율관리를 이유로 모든 남학생에게 겨울 교복에 치마나 반팔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는 심각한 불합리한 탓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주제가 거론된 예시에서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단발머리를 기르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을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유지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단이 적절한지 (최소 침해) 의문이다. 적어도 내 의견으로는, 본 사건에서 개성을 제거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이미 목표 달성의 이익이 침해권보다 작다는 것을 구성한다. 즉, 소실으로 인해 법이 학교 관리권을 부여하려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학교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강제 이발 행위의 경우, 학교는 집행권도 없고 불합리한 법적 기능도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권위성과 근거가 없다. 애초부터 무효한 행위로서, 제때에 침해를 중단하고, 이미 조성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학교 조직은 이발소비를 강제해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세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액수가 크면 불법 경영과 탈세 누세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