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학생 상해 사고 처리에서 학교 책임에 적용되는 기본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에서 학교 책임에 적용되는 기본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1, 학교 책임 원칙의 결함 추정 원칙.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 캠퍼스 상해사고 사건 과실 추정 원칙의 확립은 학교의 증거책임을 늘리고, 학교가 교육 보호 관리 책임을 더 잘 이행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학교 책임 원칙의 결함 책임 원칙.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 캠퍼스 상해사고에서 학교의 잘못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는 잘못요건은'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는 것을 강조한다. 즉 캠퍼스 내 상해를 요구하는 민사행위능력자는 학교가 주의 및 교육 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교육 소홀, 관리 소홀, 보호 소홀, 통제 감독 소홀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입증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학생이 학교 학습생활 중 당한 인신피해와 제 3 인의 책임으로 인한 인신피해는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천 2001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