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범죄 수단이 있다.
1, 폭력은 사람을 모욕하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모욕의 수단만을 가리킨다.
2. 언어모욕, 즉 악독하고 불친절한 언어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신체적 결함 등을 구두로 전파하는 것과 같다.
3. 모욕적인 단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한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모욕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또 형법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한 모욕 행위만이 본죄를 구성한다.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욕설이 상대방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민사침해 책임을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는 수단이 나쁘고 모욕의 결과가 심각하다 (예: 피해자가 굴욕을 당하여 자살하고, 굴욕으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등). ), 그리고 여러 차례 모욕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