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는 일상 생중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일상 생중계는 특정 기술과 기교를 통해 시청자의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종의 생중계 형식이다. 일상 생중계 내용에는 허위 홍보, 허위 공개, 악의가 풍부하고 소비 유도와 같은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에 따르면, 일반 생중계에는 일정한 법적 문제와 위험이 있다. 특히, 정기 생중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제 7 조에 따르면,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전송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재래식 생방송의 허위 홍보, 허위 공개는 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2. 상업사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재래식 생중계의 악의적인 축재 행위는 상업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3. 허위광고:'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제 54 조에 따라 허위광고를 발표한 사람은 행정부가 발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재래식 생중계의 허위 홍보 행위는 허위 광고의 일종이다.
재래식 생중계에는 몇 가지 법적 문제와 위험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래식 생중계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다. 이는 관련 문제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재래식 방송사들이 이 법적 공백을 이용해 위험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생방송 플랫폼과 관련 아나운서도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제 64 조 규정에 따르면 생방송 플랫폼은 정보심사, 보유, 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고소접수기관을 설치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39 조는 광고 발행자가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 위 내용과 조항은 인터넷 이름으로 제공돼 족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빛을 발해야 하며, 모의 사고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요약하면, 일상 생중계는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다. 일상 생중계와 관련된 행위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상업 사기, 허위 광고 등과 같은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가 루틴 생중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실제 운영에는 약간의 모호함과 회색 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 생중계업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완벽성과 명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방송 플랫폼과 관련 아나운서도 자율을 강화하고 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일상 생중계의 존재를 피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