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성 공망보조금: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기준. 이 기준은 매년 변하는데, 보통 매년 적어도 수만 위안은 증가한다.
공식: 중국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 ×20
국가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19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42359 원이었다.
이에 따라 2020 년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42359 원 ×20 = 84765438 원 +080 원이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전국적으로 통일시행됨에 따라 2020 년 일회성 공망보조금 전국 통일기준은 847 180 원으로 전년 대비 62 160 원 증가했다. 이 기준에는 지리적 구분이 없고 전국이 통일되어 있다.
2. 장례 보조금: 장례 보조금은 지역 직원의 6 개월 평균 월급 조정이다. 이 표준은 매년 바뀔 것입니다.
공식: 지역 사회 임금 × 6;
3. 부양친족연금: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죽은 직공에게 생전에 노동능력이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된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공식: 배우자: 사망자 본인 임금 ×40% (월 불입금);
기타 친족: 사망자의 임금 ×30% (1 인당 월);
고아나 고아: 위 기준에 따라10% 증가
초기 승인 시, 상술한 연금의 합은 근로자의 월급 (월별로 계산됨) 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