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 주체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포함한다.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법전은 개인독자기업 등 불법인 조직을 민사주체 범주에 포함시켜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3 종 민사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는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라고도 한다.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불법인 조직이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주체는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주체이다. 민법은 주로 상품경제관계를 조정하고 평등한 노동교환을 요구하며 평등한 보수요구를 구현하며 쌍방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민사법관계에 반영된다. 일부 민사 법률 관계에서 오직 한 쪽만이 권리의 주체이고, 다른 한 쪽은 절대권 관계, 자유계약 관계 등과 같은 의무주체이다. 민법 관계에서 주체는 모두 단일일 수 있다. 한 쪽이 독신이고 다른 쪽이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양측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민사 법률 관계에서 의무의 주체는 채권 채무 관계와 같은 특정 사람들이다. 다른 민사 법률 관계에서 의무의 주체는 소유권관계와 같은 비특정 사람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