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치정신: 법행정수준을 제고하고, 법과 법치수단을 잘 활용해 경제사회 발전의 열점 난점 문제를 해결하고, 법에 따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국의 기본방략의 심층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2.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한다. 시민 정치 참여가 질서 정연하게 확대되다. 전 사회의 법제 관념이 더욱 강화되어 법치 정부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기본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완벽해졌다.
3. 인권정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행사한다. 시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행동하고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4. 정의정신: 법제건설, 제도건설, 정책수단, 업무방법 등에서. 법에 따라 백씨 공평성, 기회 공평성, 규칙 공평성, 분배 공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정보장체계를 세워 사회공정정의를 실현하다.
5. 조화정신: 현대법치의 정수는 자유롭고 질서 정연한 화합사회를 구축하고 국가의 효과적인 통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법률과 법치의 규범과 통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도덕으로 법치정신을 자양하다
도덕은 법치정신의 중요한 양분이다. 법과 도덕은 모두 구속력이 있는 사회 규범이며, 모두 사람의 행동을 규범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르다.
법률은 국가의 외적 강제력으로 규칙의 시행을 보장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로 타율이다. 도덕도 사회평가 등을 통해 외적인 제약을 가하지만, 자율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내면의 가치 인정을 통해 인심을 감염시키고, 지식을 결집하며, 개인의 도덕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실현한다.
현대법치는 양법의 선치를 강조하는데, 이 목표의 실현은 도덕적 기능의 발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덕은 법률 창조를 위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법적 합법성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법률 시행을 위한 도덕적 지원을 제공하며, 법치체계의 수립과 운영에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한다.
도덕은 가치 정체성을 통해 개인의 자각적으로 양법선치를 존중하고, 권리의식, 평등의식, 계약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법치정신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사람들의 자각신앙이 될 수 있다.